지자체 주택개조 서비스 노인 맞춤형으로…매뉴얼 개발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개조서비스를 생활방식과 신체기능 변화 등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매뉴얼은 노인의 신체·인지기능과 주거공간 특성 등에 따라 단차, 바닥 재질, 출입문, 진입로, 벽면 모서리 등 장애물, 손잡이, 조명 종류, 세면기·싱크대 등 고려해야 할 상황과 규격 등을 담았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강원 춘천시, 경기 화성시와 함께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등 어르신 200여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이 노인 주택개조 서비스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등에게 도움이 되도록 화성·춘천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서비스팀 노인돌봄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