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검=공직자?…수사 중 유권해석 부적절"
특별검사가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박영수 전 특검의 주장에 법무부가 난색을 보였다.

법무부는 19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구체적인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그 근거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26조 8항을 들었다.

이 조항은 법령해석을 의뢰받은 사안이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이거나 이미 행해진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는 민원인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수감중)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와 대게·과메기를 받은 의혹이 제기돼 최근 사퇴했다.

김씨를 수사 중인 경찰은 박 전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권익위는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전 특검은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으로, 권익위에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