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욕설을 하는 한국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욕설을 하는 한국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한국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씨(30)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다르면 지난해 10월13일 오전 3시55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골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시장 상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폭행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A씨는 친구의 이직 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욕설을 하자 격분해 주먹을 휘둘렀다.

A씨에게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진 B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후두부가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전날 B씨로부터 욕설을 들었고 범행 당일 B씨가 또다시 A씨에게 욕설을 계속했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우발적으로 B씨를 1회 폭행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의 이러한 행동이 이 사건의 발생에 있어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