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되며 이 전 기자의 공범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한동훈 검사장은 이에 대해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16일 오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 입장문을 내고 "이제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에 대한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 전 기자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있는 걸 보여준 판결"이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 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 언론, 어용 단체, 어용 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 제기가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하며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 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당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묵살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는 특종 욕심으로 구치소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고, 선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취재원을 회유하려고 했다. 이는 취재윤리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 비난이 마땅하다"면서도 "무리한 취재가 원인이었고,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여서 취재 과정을 형벌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 결론이 피고인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가 아닌 것을 명심하라"고 덧붙이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기자 측은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무죄를 선고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검찰과 일부 정치권이 실체 없는 검언유착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제는 이번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어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입장문을 통해서도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하에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젊은 기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위법한 압수수색과 검찰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폭력 수사, 법리와 증거를 도외시한 구속 수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 배경으로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MBC와의 '정언유착'은 없었는지 '동일한 강도'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