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한 검사장 사건 무혐의 처분 가능성
한동훈, 이동재 1심 무죄에 "거짓 선동 책임 물을 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범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한동훈 검사장은 16일 "이제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의혹 제기에 앞장선 인사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이 전 기자의 1심 무죄 판결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걸 보여준 판결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또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 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 언론, 어용 단체, 어용 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언유착' 프레임이 "조국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 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당했다"고 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도 9차례나 묵살됐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그러면서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성 발령이 났다가 이 전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 공범으로 몰리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겼지만 공소장에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진 않았다.

이후 새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겐 혐의가 없다며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여러 차례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사건이 처리되지 않았다.

그사이 한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이성윤 전 지검장에게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올렸던 나병훈 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 난 뒤 사의를 표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전 기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단이 나옴에 따라 신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한 검사장 사건 처리를 서두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