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1명·징역형 집행유예 4명…금품 준 업자는 일부 감형
대전 도안지구 사업 뇌물 공무원·교수 등 5명 2심도 징역형
대전 노른자 땅인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등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과 부동산 투자 정보 등을 받은 공무원과 시 도시계획위원(대학교수)에게 2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6일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등 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원을 받은 전 대전시 5급 공무원 A(59)씨 사건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형이 각각 선고된 공무원 2명과 교수 2명의 검찰과 피고인 항소 역시 기각돼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해야 할 도시개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지역 사회에 불필요한 의혹과 잡음을 야기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2019년 도안2지구 개발 정보를 사업 인허가 대행업체에 알려주고 업체 관계자 B(50)씨로부터 600만원과 투기성 정보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공무원과 시 도시계획위원을 지낸 교수 등은 B씨로부터 100만∼170만원 상당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빼돌린 회삿돈으로 A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받은 B씨의 경우 17억원 상당 횡령액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