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 저수지 준설 공사로 물고기가 폐사했다며 유료 낚시터 운영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 "저수지 준설로 물고기 폐사…영동군 책임 없다"
16일 영동군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노승욱 판사는 지난 7일 A씨가 군을 상대로 낸 3천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1월 1일부터 영동읍 설계리 저수지에서 유료 낚시터를 운영해 왔다.

영동군이 2018년 12월 준설공사를 시작한 후 담수 방류로 물고기가 폐사하자 A씨는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 판사는 "A씨가 물고기 폐사 방지 조치에 나서거나 물고기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이상 영동군이 직접 그러한 조처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또 "수문 개방을 거절하거나 영동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직접 수문을 열었던 것도 A씨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노 판사는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담수를 방류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영동군은 A씨가 항소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