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는 P건설 등 8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세수 91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4일 대구지방법원은 건설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고 91억원을 이달 말까지 대구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건설사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29일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2014년 4월 건설사들이 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대구시는 이들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입찰 경쟁이 제한돼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철도 3호선은 대구시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 구간(23.95㎞)을 지나는 지상철(10m 높이)로 8개 공사 구간으로 진행됐다. 대구시는 2009년 컨소시엄을 구성한 16개 건설사와 6682억여원에 계약을 체결해 그해 7월 착공에 들어가 2015년 4월 개통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