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수사팀에 징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게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지난 14일 있었던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 자체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감찰위)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은 수사팀 신모 검사와 엄모 검사에 대해 각각 무혐의, 불문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불문이란 징계사유는 인정하되, 따로 징계는 내리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이미 2013~2014년 징계시효가 끝난 사안을 갖고 감찰위를 연 것 자체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징계법상 한명숙 수사팀의 징계시효는 3년인데, 한 전 총리 관련 수사는 2009년 말에 시작돼 2011년에 마무리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은 누구를 벌주거나 징계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말한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검 감찰위에서 징계시효를 감안해 적절한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그 결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선 “지난 14일 합동감찰 발표내용 자체가 사실 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검사)은 “당시 대검 지휘부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아니라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15일 입장문을 내고 ”통상 감찰3과에 접수된 사건은 당연히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가 돼 처리해 왔다”고 반박했다. 한 현직 검사는 “법무부가 검찰이 증인을 100차례 소환했다고 발표했는데, 그건 한 전 총리 사건 외에 별건으로 문제가 된 사안까지 확인하기 위해 재소자 네 명을 1년간 소환한 걸 모두 합한 숫자”라며 “‘한명숙 구하기’를 위한 수사팀 흠집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남정민/안효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