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김병원 前농협 회장 당선무효형 확정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전 회장에게 선고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7일) 내 김 전 회장과 검찰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아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미 한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만큼 양측 모두 재상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전 회장은 2015년 12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투표 당일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대의원 107명에게 문자를 보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해 지지를 호소하고, 신문사에 자신을 홍보하는 기고문을 실은 뒤 해당 신문을 대의원 조합장들에게 발송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문자 메시지 발송과 투표장 지지 호소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을 뒤집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 가운데 신문 기고문을 작성해 발송한 혐의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7일 대법원 판단의 취지를 받아들여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