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업무 수행하면서 학교 직원 '둔갑' 의혹 제기
전교조 "광주교육청, 사립학교 '유령직원' 전수조사 해야"
전교조 광주지부는 D 사립고등학교가 '유령직원'을 채용해 10년간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관내 사립학교 유령 직원 문제, 행정직원 중 학교 일 대신 법인업무 수행하는 문제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임금 환수, 행정 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어 "D 고 행정실 유령직원 감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비리 적발 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립학교 직원으로 채용된 인사가 사학법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류상' 사학법인 직원 월급은 법인 예산으로, 사립학교 직원 월급은 재정결함보조금(예산)으로 지급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은 D 고가 지난 2011년 1월 1일 자로 정규직 9급(현재는 8급으로 승진)으로 채용한 50대 남성 A씨가 10년간 학교에 근무하지 않고 월급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에 착수했다.

D 고는 A씨가 10년간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무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아 시 교육청은 근무기록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 교육청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월급이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A씨가 근무하지 않고 월급을 받았다면 공금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어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도 고려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