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강매 시도에 폭행까지…중고차 판매상 징역 1년2개월
차량을 강매하려다가 상대방이 거부하자 폭행하고, 차까지 다시 빼앗은 중고차 매매상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한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인 A씨는 올해 2월 "같이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같이 일하려면 차가 필요하다"며 20대 B씨에게 중고 외제 승용차(1천4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A씨는 며칠 뒤 B씨에게 "일하려면 차를 한 대 더 뽑아야 한다"며 강매하려고 했고, B씨가 거부하자 뺨을 때리고 숙박업소로 데려가 사실상 감금했다.

이튿날에는 B씨에게 어떤 남자를 소개해 주면서 "깡패 형님이니까 깍듯하게 모셔라"고 겁을 주기도 했다.

A씨는 또, B씨가 자신에게서 구입한 중고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았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씨 신용등급이 높은 것을 알고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위조해 B씨 명의로 1천500만원을 대출받으려 했다가 은행에서 위조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보상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