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으로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일부 취소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기일 일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14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소법정 재판 기일인 이번 주 금요일(16일)과 다음 주 금요일(23일)은 재판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양 전 원장의 변호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재판부에 일정 기간 휴정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다.

양 전 원장 측은 "피고인들이 전부 고령이고, 특히 양승태 피고인은 폐 절제 수술까지 받은 고위험군 환자"라며 "재판부에서 일정 기간 휴정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문의드린다"고 밝혔다.

올해로 73세인 양 전 원장은 지난해 초 폐암 수술을 받고 2개월 동안 회복기를 가졌다.

이 사건은 매주 수·금요일 주 2회 심리가 열리는데, 각각 대법정과 소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협소한 소법정에서 진행되는 이달 재판을 일단 취소하고, 대법정에서 열리는 21일에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이 역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역시 코로나19 확산세로 이달 예정된 공판기일이 모두 연기된 상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9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서는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