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의 범위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입장을 냈던 교육부가 “합리적 이유 없는 학력 차별은 금지돼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별금지법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교육부는 이날 차별금지법에 대한 수정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 부총리는 “다만 예외 조항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 의사 등 국가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차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금지 대상 차별 범위에 학력을 포함한 것에 ‘신중 검토’ 입장을 제시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