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씨.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씨.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5)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머문 시간, 피고인 차량에서 흉기가 발견됐고, 흉기 손잡이 부분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점, 범행 당일 표백제와 청테이프 등을 구매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행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아주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하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돼야 한다"면서 "이 사건 이전에 사형을 선고한 다른 사건 범행 내용과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형이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19년 2월 경기도 안양시 한 아파트에서 이희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김다운은 이희진 아버지에게 1만8000달러(한화 약 2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이를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김다운과 이희진의 아버지는 거래 내역 뿐 아니라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김다운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 부모를 쫓았다. 이에 대해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김다운이 이희진의 은닉자금을 찾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각종 방송을 통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은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 원이 확정됐다.

동생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들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2~8월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희진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다운은 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9년 4월 구속기소 됐고, 1년여 만인 지난해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0월 2심 선고를 앞두고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확인 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파기 환송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올해 2월 다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