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골프채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학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골프채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학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골프채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 소속 A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을 처분했다.

A부장판사는 2019년 2월 중학교 동창인 사업가에게 골프채와 과일 장사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해당 의혹이 커지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한달 뒤 서울중앙지법은 윤리감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다만,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징계 기준이 된 골프채가 이른바 '짝퉁'으로 확인된 이유에서다.

당초 A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고가로 알려졌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골프채를 외부 위원에 감정을 맡겨 가짜인 것을 확인했다. 감정가는 약 5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 기준대로라면 청탁금지법이 정한 '1회 100만원 이상' 금품의 기준을 넘지 않는다.

앞서 A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따라 최근 민원인과의 접촉이 없는 비대면 재판부로 보직이 변경됐다.

한편, 대법원의 감사와 별도로 A부장판사에 대한 고발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가 대검을 거쳐 현재 검찰로 이첩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