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상반기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수익 가운데 절반은 암호화폐 투자 사기와 관련한 범죄수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투자 사기가 급증하면서 몰수·추징 보전금액은 작년보다 22배 이상 급증했다.

경찰청은 올해 1~6월 351건에서 507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전 건수는 3.3배(105건→351건), 금액은 22.3배(228억원→5073억원) 증가했다.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으로 수익을 얻은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혐의별로 보면 사기가 85.4%(4334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2497억원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유사수신 범죄로 조사됐다.

암호화폐 유사수신 범죄는 최근 암호화폐 투자 열풍을 틈타 “투자금을 내거나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해준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달 초에는 투자자에게서 3조8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암호화폐거래소 업체인 브이글로벌 임원진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 회사 자금 2400억원에 대해 몰수 보전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해 508억원 상당을 보전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