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검토 끝에 '혐의없음' 판단…검찰에 수사 결과 보내


지난해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보완 수사가 일단락됐다.

춘천경찰서는 13일 의암호 참사와 관련한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보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애초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던 춘천시 공무원 6명 중 당시 업무를 대행하거나 교육을 갔던 공무원 2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사고 발생 직후 '의암호 조난사고 수사전담팀'을 꾸려 사고 발생 106일 만인 11월 20일 공무원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부실한 인공 수초섬의 임시 계류조치와 안전조치 미흡, 악천후·댐 방류 등 위험 상황에서 무리한 부유물 제거작업, 인공 수초섬 유실 방지작업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6명 참변 춘천 '의암호 참사' 보완 수사 일단락…2명 불송치
여기에 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작업 중지 지시나 철수 명령이 없었던 점 등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쟁점이었던 '수초섬 고박 작업 지시' 여부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으나 정황상 춘천시와 수초섬 관리 업체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관계 기관에 혐의와 관련한 법령과 규정, 지침 등을 살핀 끝에 2명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34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7명이 실종돼 1명이 구조되고 5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자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