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량 1년 6개월보다 낮은 징역 1년 선고
檢, '故김홍영 검사 폭행' 1심 판결 항소…"양형 부당"
검찰이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김 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도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라 양측은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접촉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폭행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