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서 금품수수 의혹 경찰관 지하철 알리바이로 '무죄'
담당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이 같은 시각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강남경찰서 경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사업가 B씨 소유의 벤츠 차량 안에서 B씨로부터 접대비 명목의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B씨로부터 식사와 골프장 회원권 등도 받은 혐의도 있다.

B씨는 강남에서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A씨가 자신이 피소된 사건을 맡게 된 후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주변 정황과도 일치하고, A씨가 현금을 받았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며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씨는 1심 법정에서 "A씨가 진급이 늦다고 넋두리를 하고, 진급을 위해선 윗분한테 술자리도 마련해야 하는데 300만∼500만원이 든다고 해서 내가 준비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해 2심 판단을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B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B씨가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A씨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는 A씨 동료의 증언과 교통카드 사용 기록이 무죄 판결에 주요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하철에 탑승해 이동 중이었으므로 해당 시간 해당 장소에 있을 수 없다"며 "가능성이 있는 다른 날짜도 모두 검토했지만 A씨가 돈을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B씨 역시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