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도 징역 7년·벌금9억원 구형…8월 11일 선고
檢 "불공정의 시간" vs 정경심 "사악한 범죄로 매도"(종합2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검찰이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다"며 "수사가 즉시 개시되지 않았다면 권력 눈치보기 등 비판이 심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파적 입장에서 '내 편이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것은 법치주의와 상극"이라며 "그런 주장을 용인하면 법치주의의 붕괴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딸아이가 바쁜 시간을 쪼개 도움을 줬다"며 "딸이 엄마를 이용한 게 아니라 제가 딸을 이용한 것인데, 지금 와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안겨 그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골백번 후회한다"고 말하며 흐느꼈다.

이어 "검찰과 언론은 제가 강남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드려고 했고,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했다"며 "체중이 15킬로그램 빠졌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이날 재판 도중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의 최후의견 진술 과정에서 수차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도 보였다.

변호인은 무죄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대학들이 스펙에 대해 적절한 평가할 것이고, 스펙이 과장됐다고 해서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아 딸 조민 씨의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재산을 은폐하려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