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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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책으로 수도권 법원에 재판 일정을 연기를 권고했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합병 의혹' 재판 일정도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가 사전에 지정한 다음 기일은 오는 22일인데 이날 공판 역시 열릴지 확실치 않다.

한편,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