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서울중앙지법·고법 재판 줄줄이 연기
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응해 수도권 법원에 재판 일정을 연기·변경하도록 권고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주요 재판이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 의혹 재판의 기일을 연기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된 이른바 '프로젝트 G' 작성에 관여한 삼성증권 임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도 이날과 다음 날로 예정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 심리를 내달 9일로 미뤘다.

매주 약 2회 재판을 열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역시 연기 가능성이 있다.

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9일 내려진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기일 변경·연기를 검토해달라"고 권고하며 나머지 지역에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주문했다.

이 기간 내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1심 속행 공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다음 달로 기일이 연기된 상태다.

서울고법에서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전광훈 목사의 항소심 공판이 내달 11일로 미뤄졌다.

다만 재판 진행 여부는 재판부의 고유한 권한인 만큼 사정에 따라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는 재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3일 예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사건 속행 공판은 아직 변동이 없다.

광범위한 '정치공작' 혐의로 재판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심리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1심 선고 공판도 현 상태에선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2월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 휴정기를 갖도록 권고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 열리던 주요 재판이 변경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