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정 교수에게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정파적 입장에서 '내 편이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것은 법치주의와 상극"이라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아 딸 조민 씨의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재산을 은폐하려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보다 앞선 9일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에서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 조사가 쟁점을 이뤘다.

검찰은 노환중 부산대 의전원 교수(현 부산의료원장)가 딸 조민씨에게 준 장학금 600만원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노 원장을 뇌물공여죄로, 조 전장관을 뇌물수수죄로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장학금 수령 과정에 일절 개입한 바 없다고 강조했지만 2016년 4월 조 전 장관 가족 채팅방 내용에 따르면 딸 조씨는 “내일 오후 5시에 장학금 수여식 있어요. 가서 얼마주는지 등 알아볼게요”라고 하자 조 전 장관은 “굿”이라고 답했다.

이어 딸 조씨가 "학장이 엄격하고 유급을 잘 시키는 사람"이라고 하자 조 전 장관은 "아빠와 소통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자신의 부산대 의전원 관련 특혜 의혹이 보도된 내용을 가족 채팅방에 올리자 조 전 장관은 ‘개소리 신경쓰지 말라’고 딸의 우려를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아내 정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밭길'이라는 표현과 함께 항소심서 다투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