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내달 첫 재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 부회장의 1심 첫 공판기일을 8월 19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4일 벌금 5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하지만 이후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수사해오던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자,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사실이 추가될 경우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 재판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8일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신청해 소집됐고 기소 여부에 대해 찬반 동수가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으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