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청와대 압수수색' 주진우, 언론사에 잇따라 패소
주진우(46·사법연수원 31기) 전 부장검사가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당시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주 전 부장검사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2건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연재에서 검찰 전관 출신인 박수종(51·26기) 변호사의 통화 목록을 입수한 결과 현직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을 발견했다고 보도했고, MBC도 같은 해 10월 같은 취지의 방송 기사를 내보냈다.

당시 기사는 박 변호사가 주 전 부장검사와 2015∼2016년 총 65차례 통화하고 13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시기에 주 전 부장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했다.

검찰이 박 변호사의 금융범죄 혐의를 덮은 정황이 있으며 그 정황 가운데 하나가 주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현직 검사들과 박 변호사의 여러 통화 내용이라는 것이 기사의 내용이었다.

이에 주 전 부장검사는 2019년 10월에 뉴스타파를 상대로, 같은 해 11월에는 MBC와 뉴스타파 두 회사 모두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두 언론사가 "박 변호사 사건에 관여했다고 단정적인 어조로 피력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시기 원고와 박 변호사 간 통화 47건과 문자 31건 등의 내역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이 지적했듯 연락 시기와 빈도가 박 변호사 관련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범죄 혐의자 혹은 수사 피의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 사이에 상당한 횟수의 연락이 이뤄진 사정은 그 자체로 관련 수사의 공정성을 향한 의심을 일으키는 정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전 부장검사는 2018년 12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재직 시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특감반에서 근무한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지난 이듬해 3월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