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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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던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환경미화, 분리수거 등으로 확대된다. 다만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등을 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하위 법령은 오는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입주민 개개인의 분리수거·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아파트 주민들의 ‘갑질’ 논란이 자주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등으로 규정했다.

반면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업무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가구 배달 등의 업무도 금지한다.

위반 시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한다. 지금까지는 500가구 이상 단지만 직접 선출이 가능했다.

아파트 내 간접흡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도 마련했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개정안을 통해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입주민의 권익도 강화하면서 아파트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