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제주특별자치도 현장간담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제공.
사진=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제주특별자치도 현장간담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제공.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설립 10주년을 맞아 지자체 권역별 사회복지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8일(목)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공제회 공제사업 참여 경험 공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공제회에 바라는 점 ▲장기저축급여,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공제보험 등 공제사업에 대한 사회복지현장 의견 수렴 ▲기타 사회복지분야 발전 방안 도출이라는 주제로 현장 사회복지사 9명,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장,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각계각층 전문가 12명이 대담 형식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대담 가운데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장항목을 더 세분화하거나, 별도의 인보험을 개발해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는 의견과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자에 대한 회원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한 발언이 큰 관심을 모았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과제는 공제회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공제회 내부에서 해결하고, 공제회 외부, 정부나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라며 "지자체 권역별 현장간담회는 공제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지역별 사회복지기관, 단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제회 지속 성장의 기틀 마련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 중이며,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복지여성국 임태봉 국장은 "강선경 이사장 임기 중 길지 않은 시간동안 장기저축급여 회원 1만명 증가, 공제보험 가입률 10% 증가, 특히 자산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는 건 그만큼 공제회가 안정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허순임 회장도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생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수시로 공제회에 건의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대응지침에 따른 철저한 사전·사후 소독과 체온 측정, 당일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불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2년에 출범.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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