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수송차에 자동온도측정장치…안전개선과제 46개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송차량 등에 자동온도측정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안전관련 공사·공단 등으로부터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받은 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제도 개선과제 46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중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개정해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의 수송설비에 자동온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생물학적 제제 등의 판매자는 수송용기와 차량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송 중 온도기록과 교정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행안부는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23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 시설 훼손, 야영, 취사, 노점 등 상행위를 금지했다.

관리·감독 기관은 해당 행위에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도·시군구 명칭이 포함돼 시인성이 떨어지는 이륜차(오토바이) 번호판을 알아보기 쉽게 개편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밖에 스티로폼 소재 어장 부표 사용 단계적 금지(해양수산부), 산림인접지역 농업부산물 소각 금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재해 위험성 검토대상 확대(산림청),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펀슈머 식품' 제한(식약처) 등이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