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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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수사과정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등 관련 증거를 숨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김씨는 2019년 8월 정 교수 자택에 있던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PC 1대를 숨겨준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는 김씨에게 "검찰 수사가 끝날때까지 잘 숨겨놓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