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등 상대로 형사 고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현대중공업, 크레인 점거 노조 상대로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
현대중공업이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인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7일 노조와 조경근 노조지부장, 노조원 등 26명에 대해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

울산 본사 내 턴오버 크레인(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크레인) 점거 농성을 해제하고 이 크레인 주변 도로에 설치한 농성 천막도 철거하라는 취지다.

사측은 노조가 이를 위반하면 1건당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측은 또 노조 지부장 등 16명을 형사고발 했으며,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부진해지자 지난 6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조경근 지부장 등 노조 간부 2명이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8일 전면파업을 사흘째 진행 중이며, 9일까지 이어간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9년 5월 임금협상을 시작했으나, 당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법인분할)을 놓고 노사가 마찰하면서 교섭 장기화 조짐을 보였다.

노조의 분할 반대 투쟁 과정에서 사측의 파업 징계자 처리 문제, 손해배상소송 등이 불거지면서 노사 갈등이 지속한 가운데 지난해 임단협 교섭까지 통합해서 진행했다.

오랜 교섭 끝에 올해 2월 5일 1차, 4월 2일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모두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노조는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3차 잠정합의안을 요구해왔으나, 사측은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