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유죄판결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유죄판결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 모 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8일 오전 열린다.

김 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PC 1대를 숨겨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씨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여자친구 명의의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하드디스크와 PC를 숨겨준 혐의다.

정 교수는 당시 검찰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씨에게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잘 숨겨놓으라"라며 증거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김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김 씨는 최근 SNS를 통해 조국 일가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주에는 "언론이 한 가족과 주변인들 인생을 난도질했다"면서 "이 분노를 어떻게 잊을지 답답한 마음이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앞서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