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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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이 실종됐다고 신고한 40대 남성이 긴급체포된 가운데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적 장애가 있는 30대 동생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동대교 북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씨 동생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전달받았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가 마취와 관련한 단어를 검색한 기록과 지인으로부터 다량의 수면제를 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모레쯤 사건을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50분께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 B씨가 "영화를 보러 간다며 나간 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신고로 실종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가 "동생과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한 시간, 동생을 차에 태우고 이동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A 씨의 동생이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기존의 '감금 혐의'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된 A 씨는 동생을 살인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동생은 부모로부터 40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았고, 최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