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오징어 사기' 재판 공전…증인 불출석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수산업자의 100억원대 '오징어 사기'와 협박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3·남)씨에 대한 3회 공판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증인 2명을 불러 신문하려 했으나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증인을 다음 공판기일인 이달 21일 재차 소환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예정했던 증인 신문이 진행되지 않아 재판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그는 작년 12월 한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자신의 수행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공동협박)하고, 올해 1월에는 같은 피해자가 과거 자신에게 팔았던 승용차를 회수하자 차를 받아내도록 수행원들을 교사한 혐의(공동공갈 교사)를 받는다.

김씨는 앞선 재판에서 100억원대 사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동협박과 공동공갈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씨는 이날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급 경찰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후 공개적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됐다.

그는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실제로는 선박을 운용하거나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86억4천여만원, 전직 언론인 송모씨가 17억 4천여만원을 김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

김씨는 과거 사기죄로 복역하던 중 구치소에서 만난 송씨의 소개로 김 전 의원의 형을 알게 됐고,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직후 사건을 맡게 된 경위와 증인이 불출석한 경위 등에 관해 "저는 사건을 담당해 진행하는 변호인에 불과하다"며 말을 아꼈다.

김씨의 변호인은 과거 박영수 특별검사가 대표였던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이자 과거 박영수 특검팀 특별수사관이었다.

박 특검은 최근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날 사표를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