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前부장검사 오늘 1심 선고
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2·27기)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이날 오후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형사처벌 없이 해임했으나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끝에 작년 10월 폭행 혐의만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모욕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데다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강요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협은 불기소처분에 항고했으나 서울고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김 검사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검찰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김 검사의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내용의 조정으로 최근 소송을 매듭지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