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화제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교사가 재판을 받는다. 피해 아동들은 최대 14배까지 알레르기 수치가 상승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수상해미수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유치원 특수반 교사 박 모(48)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한 박 씨는 지난해 11월 원생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로 구속됐다.

박 씨가 급식과 간식에 가루와 액체를 넣는 장면은 폐쇄회로(CC)TV로 확보된 상태다.

박 씨는 자일리톨과 계피 가루를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씨가 갖고 있던 약병에서는 모기 기피제 및 계면활성제 등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피해 아동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혈액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아동 11명 가운데 9명의 알레르기 반응 수치가 올랐으며 최대 정상치의 14배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청소년과의사회는 해당 모기기피제의 주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에 의한 독성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모기기피제에 반복해 노출되면 치명적인 알레르기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