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수사관·택시 기사도 함께 檢 송치
경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내일 송치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경찰청은 6일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소속 A 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이 전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해당 의혹을 조사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지난달 6일 이 전 차관이 폭행 사건 이후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상황이 담긴 영상 삭제를 요청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A 경사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였던 택시 기사도 이 전 차관의 요청으로 영상을 삭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사건을 부실 처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형사팀장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불송치로 결정됐다.

지난달 22일 외부 위원 8명과 내부 위원 3명 등 총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수사심의위에서는 당시 형사과장과 형사팀장이 이 전 차관 사건 수사에서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당시 서초경찰서장, 형사과장, 형사팀장에 대해 보고 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을 물어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후 송치까지 한 달여의 시일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 "여러 건의 사건 서류를 정리하고 감찰 통보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작업 때문에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기사의 멱살을 잡았으나 서초서가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올해 1월부터 관련 수사를 진행한 서울청 진상조사단은 4개월여간 감찰과 수사를 병행한 끝에 "외압이나 경찰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전 차관은 취임 약 6개월 만인 지난 5월 28일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