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변호인이 정식재판을 하루 앞두고 사임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전날 이 의원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후 같은날 이 의원의 변호인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

일각에선 사선변호인이 갑작스럽게 사임한 것을 두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변호인 교체로 이날 오후에 열릴 재판 일정도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분량이 방대해 전날 맡은 변호인이 관련 내용을 검토하기에는 시간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변호인이 재판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5억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