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량은 추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
'교장 공모제 비리' 인천교육감 전 보좌관 법정서 혐의 인정
초등학교 교장을 공모제로 뽑는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의 심리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52)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저는 하지 말았어야 할 잘못을 저질렀고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이라며 "두렵다"고 말했다.

눈물을 흘린 그는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반성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며 "사회에 봉사하고 가족에게 충실한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아 헌신했고 해선 안 될 잘못을 저질러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용기 있는 한 내부자의 신고로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당사자의 교장 임용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A씨에 대한 구형량은 밝히지 않고 관련 문서를 추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과 예시답안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과거 도 교육감의 보좌관을 지낸 그는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았고, 응시자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교장 공모제 평가에서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그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9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3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적발된 B씨와 장학관 C씨 등 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도 교육감의 최측근인 전직 정책보좌관과 당시 교장 공모제를 주관한 부서 팀장 등도 포함됐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나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