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몸캠피싱 등 다양한 범죄…경찰 5개월 추적 끝에 붙잡아
'324명 11억원 피해' 중국 사기범죄조직 인출책 등 6명 검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11억3천만원을 중국 조직에 송금한 인출책 등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인 A(50)씨와 B(44)씨 등 중국 조직 인출책 2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C(58)씨 등 중국인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조직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하고 피해자 324명으로부터 받은 11억3천여만원을 중국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4명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모아 이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에서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로 입국한 뒤 공범자 B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중국 조직의 지시로 입금한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중국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죄 수익금 일부로 마약을 구매한 뒤 투약하기도 했다.

중국 조직은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메신저·몸캠피싱, 암호화폐 투자 사기, 인터넷 물품 사기 등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며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관계자, 자녀, 소개팅 여성을 사칭한 중국 조직에 속아 개인정보, 신체를 촬영한 영상, 금품 등을 건넸다.

경찰은 지난 2월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으며 은행 계좌 136개, 폐쇄회로(CC)TV 300대, 대포폰 15대 통화내용 등을 분석한 뒤 5개월간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또 검거 현장에서 현금 5천500만원과 체크카드 57개, 필로폰 0.1g, 마약 흡입기구 등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마약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범죄 수익금의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중국 조직의 총책 등을 계속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