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챙긴 행정실 직원 벌금형
학교 수익을 빼돌리고 거래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부산 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제해성 판사는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A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직장 동료 B씨와 공모해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 명분으로 지역 교회로부터 1년간 임대료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B씨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송금받았지만, 학교 수익금으로 책정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학교와 거래하는 17개의 업체로부터 88회에 걸쳐 6천8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다.

학교 내부 공사를 맡은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높게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또 이들은 학교와 지속해서 거래를 유지해달라는 업체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6개의 업체로부터 30여 회에 걸쳐 1천800여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학교와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거나 대금을 부풀린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비자금 액수, 비자금 조성 방법 등 측면에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오랜 관행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업무 처리 일환으로 생각,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비자금 액수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기소된 B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