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찰·여론조작' 국가 상대로도 별도 소송
조국, '삽화 오용' 조선일보에 10억원 손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의 대리인은 30일 "조선일보 기사에 조 전 장관과 딸의 일러스트 이미지를 사용한 사안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라며 "조 전 장관과 딸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안을 통해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상습적인 범법 행위를 강력히 예방하려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했다"며 "LA 조선일보 건에 관해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삽화는 당초 조선일보 2월 27일자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됐다.

가방을 멘 조 전 장관 뒷모습과 모자를 쓴 딸, 배우 이병헌씨와 변요한씨의 모습이 담겼다.

서 교수의 칼럼이 이병헌·변요한씨가 출연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내용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 부녀를 비판하고 있어 이 같은 삽화가 쓰인 것이지만, 이 삽화가 이달 21일 혼성 절도단의 사건 기사에 재차 등장해 논란이 됐다.

혼성 절도단 사건은 20대 여성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가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사건으로 조 전 장관 사건과는 무관하다.

논란이 일자 조선일보는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와 별도로 국정원이 2011∼2016년 자신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리인은 "조 전 장관이 올해 5월께 국정원에 사찰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해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는데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대한민국의 적'이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