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10%↑ 등 부산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속도
부산시가 박형준 부산시장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비정기적이던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매월 둘째 주 목요일로 정례화한다.

시는 앞서 재개발사업 기준 용적률을 10% 상향하고 '소규모 재건축' 건축물 수 산정 시 부속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하는 조치를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건의한 상태다.

8개 과제 중 5개 과제가 이행돼 부산시 정비사업에 대한 관련 업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부산시 설명이다.

시는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 방법 개선, 재개발·재건축 주민동의 방법 개선에 대해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