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내달부터 거리두기 1단계…사적모임 8인까지
광주시는 다음 달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거리두기를 1단계로 전환한다.

김종효 시 행정부시장은 29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정부 방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하고 2주간(7.1∼14)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되며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전면 개편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이 기간에 광주는 사적 모임이 8인까지 허용된다.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오락실, 박물관 등 일부 시설은 면적당(4∼6㎡) 인원이 제한된다.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2주가 지나면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유흥업소·노래연습장·오락실 등 종사자는 2주마다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3주간 영업이 중단된다.

김 부시장은 "전반적인 방역수칙의 완화와 함께 7월 대규모 모임과 회식, 본격적인 휴가 시즌 등으로 방역에 대한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방심하는 순간 순식간에 대규모로 확산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