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보고서로 입상·대입까지…학생·학부모 41명 기소(종합)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필해 준 보고서 등으로 입상한 학생과 학부모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환기 부장검사)는 대필 보고서로 입상한 학생 39명과 학부모 2명 등 총 41명을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39명은 고등학생이던 2017년∼2019년 대입 준비를 위해 입시컨설팅 A학원에 등록한 뒤 강사가 대신 써준 보고서 등을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꾸며 각종 대회 관계자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필 보고서로 대학에 수시합격한 1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입상은 했지만, 대입에 영향을 받지 않은 29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학부모 2명은 대필 보고서를 자녀 명의로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하게 했다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A학원은 학생별로 배정한 강사에게 각종 대회에 낼 독후감이나 소논문·발명보고서 등을 대리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강사들은 프리랜서 형태로 학원 측의 의뢰를 받아 범행에 가담했으며, 전문직 종사자나 대학원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학원 측은 그 대가로 문건 당 100만원∼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장은 먼저 기소돼 올 3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학원 부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 외에 학원 관계자 16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초기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학생 17명은 대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혐의없음 처분했다.

현재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4명은 기소유예 처분하되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