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76건 적발…과태료 1억2천200만원 부과
노동자 2명 숨진 고성 삼강에스앤씨 재해예방 소홀 확인
최근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안전사고로 숨진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앤씨가 생산량 증대에 집중해 재해예방 관리를 소홀히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5월 삼강에스앤씨를 집중 감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7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억2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삼강에스앤씨는 선박블록, 해양 풍력 설비구조물 제작업체다.

지난 3월 30일 이 업체에서 노동자 1명이 45m 높이의 구조물에서 작업하던 중 10㎏ 무게의 낙하물에 맞아 숨졌다.

이어 4월 30일에는 다른 노동자 1명이 45t짜리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삼강에스앤씨가 생산량 증대에 진력해 각종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으로 이 회사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어려 분야에서 안전조치를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안전조치를 한 것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처벌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또 안전관리 조직 인력이 부족하고 안전 작업 표준절차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생산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주요 안전관리 업무를 협력사 자율에 맡기는 등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