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사진=한경DB
김흥국/사진=한경DB
가수 김흥국이 뺑소니 혐의로 검찰 송치된 가운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검찰이 김흥국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청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찰에 피해자 오토바이 파손 부위와 김흥국의 차량 파손 위치가 맞아떨어지는지 여부와 김흥국 차량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영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정지 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났다. 김흥국은 운전자를 들이받은 혐의, 사고 발생 후 이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30대 남성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사고 당일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흥국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사고 소식이 알려진 후 한경닷컴에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할 때 오토바이가 차를 스치고 지나갔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로 현장을 떠나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며 뺑소니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자꾸 연락을 해서 합의하자면서 공갈 협박을 한다"면서 "연예인이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느낌"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김흥국에게 합의금으로 35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김흥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김흥국의 신호위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 사고 당시 김흥국은 빨간불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노란불에 움직였다는 게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 내용 등을 분석했다"며 "김 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법리적으로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