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고 의심해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직 택시기사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술집에서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한 뒤 동료 A 씨를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 씨는 A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고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술집을 찾아가 A 씨에게 항의했으나 그가 사과하지 않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다시 돌아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김 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