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사망 진단서상 사인은 급성폐렴…의무기록 어디에도 백신 언급 없어"
홍성서 화이자 백신 접종 직후 쓰러진 90대 17일 만에 결국 숨져
충남 홍성에서 화이자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직후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던 90대 노인이 끝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달라고 호소했던 노인이다.

고인의 아들 A씨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병원 권유에 따라 혼수상태 아버지를 지난 19일 천안의 한 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 이틀 뒤인 21일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결국 돌아가셨다"는 글을 올렸다.

백신 접종 17일 만에 숨진 것이다.

A씨는 "사망 진단서에 사인은 급성폐렴으로 기록됐고, 의무기록 어디에도 화이자 백신 관련된 얘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적었다.

A씨는 아버지 시신 부검을 포기했다.

그는 "부검을 포기하면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부검해도 결과가 달라진다는 희망이 없었다"며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피해자들은 무기력한 방관자처럼 멀거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방역 당국은 사전에 기저질환이 있든 없든,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철저하게 검증·진단하는 기준을 세워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씨 아버지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홍성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한 후 5분 만에 이상반응을 보이며 쓰러졌다.

접종 14분 뒤 심정지 상태가 됐다가 가까스로 호흡은 돌아왔지만, 혼수상태로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지난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충남도 방역 관계자는 "A씨 사망소식을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백신 인과성 여부를 말하기 곤란하다"며 "충남도와 민간 신속대응팀의 1차 인과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질병관리청이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