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머니와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머니와 여동생을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패륜 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특수상해와 존속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0년 10월 초부터 지난 1월 말까지 70대 어머니와 30대 여동생과 함께 전남의 거주지에서 살았다. A 씨는 어머니와 동생에게 욕설을 내뱉고 바가지에 찬물을 떠 끼얹기도 했다.

지난 1월 24일 A 씨는 "개(대소변) 때문에 더러워서 못 살겠네"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말에 분노하며 "네가 부모냐. XXX.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 달려왔다.

여동생이 A 씨를 막고 "엄마 때리지 말라"며 "각자 살자"고 하자 A 씨는 더욱 격분해 여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주변의 흉기를 집어들어 여동생의 머리를 내리쳤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가 자신을 제지하자 경위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A 씨는 가족들에게 폭행을 일삼아 이미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들은 A 씨가 무서워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나 어머니와 여동생이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